재가급여가 뭔가요?

재가급여가 뭔가요?

 

나이가 들면 혼자 생활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재가급여' 입니다. 재가급여는 집에서 생활하면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재가급여란 집에서 받는 돌봄 서비스를 말합니다.

1. 재가급여란?

재가급여는 요양시설에 가지 않고, 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건강이 나빠졌지만 집에서 생활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직접 집으로 찾아와 도움을 줍니다.

 

2.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차이

재가급여는 ✔ 집에서 받는 서비스이고, 시설급여는 ✔ 요양원 같은 시설에서 생활하며 받는 서비스입니다. 시설급여는 24시간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집을 떠나야 합니다. 반면, 재가급여는 집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재가급여 서비스 종류

재가급여에는 다양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집에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

- 방문목욕 : 목욕이 어려운 경우 전문가가 집에 와서 목욕을 도와줌

- 방문간호 : 간호사가 방문하여 건강 관리

- 주야간보호 : 낮 동안 보호시설에서 돌봄을 받음

- 단기보호 : 짧은 기간 동안 시설에서 보호를 받음

 

 

4. 재가급여 자격 기준 (장기요양등급)

재가급여든, 시설급여든 모두 정부 지원에 해당합니다. 나의 <장기요양등급>이 몇 급이냐에 따라 혜택이 정해집니다. 1등급2등급 재가급여 시설급여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등급, 4등급, 5등급 재가급여만 가능합니다. 

 

흔히 말하는  노치원 인지지원등급에 해당하면 주,야간 보호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주,야간
보호급여
치매 가족휴가제
종일 방문요양
특별 현금 급여 (가족요양비)
치매가족 휴가제 단기보호급여, 기타 재가급여

 

 

5. 본인부담금

재가급여는 전액 지원되지 않고, 일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체 금액의 15%를 부담합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이거나 부담이 적습니다.

 

6. 신청 절차

재가급여를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①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 또는 전화 상담

②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제출

③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건강 상태 평가

④ 등급 판정 후 재가급여 이용 가능

 

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 가기

 

 

더 보기 - 장기요양등급 받는 방법

재가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등급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아래 포스팅에서 장기요양등급 받는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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