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가 뭔가요?
나이가 들면 혼자 생활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재가급여' 입니다. 재가급여는 ✔ 집에서 생활하면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재가급여란?
재가급여는 요양시설에 가지 않고, 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건강이 나빠졌지만 집에서 생활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 요양보호사가 직접 집으로 찾아와 도움을 줍니다.
2.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차이
재가급여는 ✔ 집에서 받는 서비스이고, 시설급여는 ✔ 요양원 같은 시설에서 생활하며 받는 서비스입니다. 시설급여는 24시간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집을 떠나야 합니다. 반면, 재가급여는 집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재가급여 서비스 종류
재가급여에는 다양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집에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
- 방문목욕 : 목욕이 어려운 경우 전문가가 집에 와서 목욕을 도와줌
- 방문간호 : 간호사가 방문하여 건강 관리
- 주야간보호 : 낮 동안 보호시설에서 돌봄을 받음
- 단기보호 : 짧은 기간 동안 시설에서 보호를 받음
4. 재가급여 자격 기준 (장기요양등급)
재가급여든, 시설급여든 모두 정부 지원에 해당합니다. 나의 <장기요양등급>이 몇 급이냐에 따라 혜택이 정해집니다. 1등급과 2등급은 ✔ 재가급여와 ✔ 시설급여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등급, 4등급, 5등급은 ✔ 재가급여만 가능합니다.
흔히 말하는 ✔ 노치원은 인지지원등급에 해당하면 주,야간 보호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 재가급여 또는 ✔ 시설급여 | ✔ 재가급여 | 주,야간 보호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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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가족휴가제 종일 방문요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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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현금 급여 (가족요양비) | |||||
치매가족 휴가제 단기보호급여, 기타 재가급여 |
5. 본인부담금
재가급여는 전액 지원되지 않고, 일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 전체 금액의 15%를 부담합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이거나 부담이 적습니다.
6. 신청 절차
재가급여를 받으려면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①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 또는 전화 상담
②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제출
③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건강 상태 평가
④ 등급 판정 후 재가급여 이용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 가기
더 보기 - 장기요양등급 받는 방법
재가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등급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아래 포스팅에서 장기요양등급 받는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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